“책임에 맞는 업무대가 현실화 이뤄져야”

허가 외 사항까지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책임 지우며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
대가 역시 전문자격자를 무시하는 모욕적 금액
“책임에 맞는 업무대가 현실화 이뤄져야”

업무대행이 건축물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허가도서와 일치되는 여부만을 판단해야 함에도 현재 각 지자체에서 허가 시 오류부분까지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적토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공영감리제가 존재해 운영되기 때문에 허가 시 오류부분에 대한 책임·권한은 감리자에게 부여해 건축공사 시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건축사는 “업무대행은 말 그대로 허가 및 감리결과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업무대행 건축사가 해석하는 것 때문에 온갖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는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법근거를 둔다. 사용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야 하지만, 이런 공무원의 업무를 전문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전국 지자체는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업무대행은 건축사가 공무원의 직무를 대행 하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선 형사책임,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업무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대행 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외에 부정한 금품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공무원 의제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죄로 처벌받는다.

◆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에 나가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기타 위법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 하고
   이에 대한 보고 권한만 가질 뿐

또한 착각하기 쉬우나 업무대행건축사는 어디까지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허가도서와의 일치 여부만을 판단토록 돼 있다. 최종적인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허가권자만이 가진다. 업무대행 시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도 그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조사를 해서 발견된 위반사항은 그 내용만을 기재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로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는 “업무대행자가 마치 허가권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현장에 나가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됐는지, 기타 위법사항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 권한만 가질 뿐이다”고 전했다.
또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 성실하게 검사해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과의 견해 차이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야 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월간 건축사 ’17년 7월호 건축과 법률이야기 참조>
업무대행건축사가 허가 외 사항까지 책임을 지고, 또 위법여부까지 판단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책임·역할에 비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크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 대가 지자체 사정따라
   중구난방, 대가도 형편없이 낮아
   반드시 개선돼야

B건축사는 “지자체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재정이 넉넉한 곳이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대체로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실정이라 중구난방이다. 비용수준도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라도 있게 되면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고, 문제 땐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까지 지는데도 대가는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전문자격자를 무시하는 모욕적 금액이다. 책임에 맞는 업무대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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