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공공복리 위한
건축사 윤리 및 책임강화 방안 마련돼야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검토해 윤리 확립방안 마련 필요


21세기가 도시의 경쟁시대라 함은 도시경제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문화의 경쟁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20세기까지 도시의 경제적 역랑이 도시의 생존을 좌우해 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도시의 문화가 도시의 우열을 판가름한다. 그 우열은 한 도시가 세계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건축을 통하여 문화를 창조하는 건축사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디자인적 결과물일 수도 있으나, 선제적으로 사회적 재산으로서 안전·유지관리·도시문제와 관련되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 따라서 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건축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축에 미관적 요소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 전체의 특수성을 살려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단순한 기술자나 기능인의 차원을 넘어서 건축문화의 창조자의 역할과 사회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부의 건축사들이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했다는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여 돈 버는 것에만 급급한다. 건축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설계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건축주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한다. 설계과정에서도 기능적인 면만 신경 쓰고 예술적 문화적 개념을 고려치 않는다. 자연파괴에도 무감각하다.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심지어는 건축사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다. 다른 건축사의 일거리를 가로채기도 하고,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건축물 저작권을 침해한다.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돈을 받고 부실시공을 눈감아 준다. 오직 개인적 이익과 목적에서만 활동을 하고,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부도덕한 건축사라 일컬으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문자격사로서 건축사는 건축주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축법령에 따라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내용을 건축주에게 해설할 의무가 있다. 또한, 건축물의 시공과정이 설계도서에 충실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축물이 고유의 사회성·공공성을 근간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서를 작성한다. 이는 건축사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격에 있어 업무의 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공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스스로 약속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축사 윤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말한다. 일반적인 직업윤리에 속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에 해당한다. 건축사윤리는 이상적인 건축사의 행동준수 및 연구, 또는 그러한 의무를 규율하는 성문화된 규제(written regulation)를 의미한다. 건축사의 행동을 지도하는 원리(principle)가 담겨있다. 건축사윤리의 핵심은 건축사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확보하거나 고객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윤리와 건축사윤리가 충돌하는 경우 건축사윤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행동하여야 한다. 건축사윤리는 범죄나 불법행위, 비리를 방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축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게 한다.
 이처럼 건축사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건축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점점 막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건축사 윤리강화가 요청되며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등을 검토하여 건축사협회의 등록건축사 관리강화에 의한 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 윤리강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