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일까? 기술자로 건축 인허가의 과정을 대행해 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건축사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정립에 대한 강한 변화 요구가 젊은 건축사 또는 학생들로부터 있다. 직선제로 전환한 건축사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을 노력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환경개선은 행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건축사는 법적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국가 자격자이다. 건축의 전문가이다. 그런데 건축사의 전문성이 곳곳에서 위협 받고 있는데, 책임은 과하게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건축물의 준공업무를 대행하는 특별 검사원 준공 현장 조사다.
건축공사의 준공업무는 법적인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준공 업무 대행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로서 상당한 공의적 책임이 따른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의 한계에서 비롯됐지만, 현장의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이유도 있다.
1999년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특별 검사원으로 지정하면서 준공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준공업무 당시와 유사한 부조리와 부패가 발견되었고 한두 사건을 빌미로 건축사를 강력하게 징계하는 일이 늘어났다. 부정한 금품 수수 등의 청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형사 처벌 및 징계처분대상이 됐다. 문제는 건축사들의 전문적 해석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서 발생된다. 명쾌한 부정부패는 당연히 처벌대상이지만, 그런 범죄가 아닌 전문가의 해석으로 충돌하는 특별 검사 논쟁은 건축사 불신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허가사항대로 시공된 것을 판단하더라도, 허가 시 오류 또는 착오로 진행된 것조차 특별 검사원인 건축사에게 판단토록 하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허가서류와 일치성만 판단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 오류 부분까지 특별 검사원인 건축사에게 문제제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 검사원으로 준공 업무 대행을 하는 건축사에게 지불되는 것은 소정의 현장 비용이 전부인데, 이런 과다한 징계 또는 책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언급하면서 도덕적 책무와 사명감을 강조하더라도 거래의 균형적 측면에서 준공 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 책정은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부정부패의 개인적 문제보다 황당한 비용에 더 큰 문제 요인이 있다.
속된 말로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천원주고 천원 넘는 과자를 사오게 하는 권력의 폭력적 남용과 마찬가지다. 부정부패의 원인 대부분은 개인의 도덕적 불감증과 비 윤리적 의식에서 시작되기 보다는 시스템 오류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바로 특별 검사원으로 준공 업무 대행을 하는 건축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이에 대한 처우로 인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허가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특별 검사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를 명문화해서 제도화해야 한다.
비단 이런 준공검사 업무 대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사 동원 업무들이 그렇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된 제도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이다. 불법 자격 대여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고, 특별 검사에 대한 대가 기준은 형편없다. 설계비는 공사비가 아무리 증액돼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 정점에 국토부가 있다. 국토부는 건축사와 동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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