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4월 9일, 울산건축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장윤호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시우 산업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김영호 회장·김경섭 부회장·홍성익 법제위원장·박종국 법제부위원장·윤승훈 회원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인해 기존 숙박시설의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및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이 제한받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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