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인 경우 착공 전 지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7호 아목에 따른 지반조사 보고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반등급은 개정 건축구조기준(2019.3.14.)에 따라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반종류 S4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인접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해 석
지반조사서 제출 대상에 대한 개정 기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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