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5월 15일 이후 적용
기본계획용역 수행업체가 설계공모 참여하면 1점 감점

조달청이 설계공모 심사 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1점을 감점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5월 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에는 1점을 감점한다. 기본계획용역은 건축공사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석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 해당 용역 수행 업체가 설계공모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감점을 도입한다.
또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을 의무화하고, 기존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사,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해 심사위원을 다양화한다. 더불어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해 분쟁의 여지를 없앤다.
내년부터 설계공모 범위가 기존 설계비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10억 원 미만 일반공모와 5억 원 미만 제안공모에 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아울러 디자인 평가를 신설,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고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도록 품격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