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설위원회 운영, 중점과제 추진 박차
건축사협회 정책 발맞춘 위원회 운영 당부

▲ 4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건물 3층 세미나실에서 '2019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한 해 살림을 논의하는 합동회의가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방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위원장들과 함께 논의했다.
올해 운영되는 상설위원회는 총 18개다. 기존의 ‘50년사발간위원회’가 폐지되고 ‘학술위원회’가 신설됐다.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와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건축연구원자문위원회’, ‘건축정보센터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됐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조직위원회’와 ‘한국건축산업대전집행위원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협회 주요 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나 ‘FIKA’ 등과 관련된 6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다.

◆ 올해 위원회 운영은 ‘협회 정책’과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은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이사회에서 정한 협회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지침을 공유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발전 방향과 발맞춰 나아가는 운영위원회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및 논리구현 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 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삼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회의 개최 또한 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회장에게 보고 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조직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3~5인 내로 구성된다. 둘 이상 위원회가 특정 안건과 연계된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면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 자료를 보존토록 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에 명시했다. 회의가 열리면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당해 위원회의 사업 예산이 있는 경우 세미나나 토론회, 전시회 등도 개최할 수 있다. 단, 행사명과 목적, 예산과목 및 승인 예산액 등이 담긴 ‘행사 개최계획(안)’을 행사개최 2개월 전까지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전 승낙이 요구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무가입 법제화·대외홍보 강화 등
   2019 중점 과제로

건축사협회는 분과별 중점 추진 과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연례행사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 대회로 회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게 올해 건축사대회 추진 방침이다. ‘전국 여성건축사 워크숍’은 올 상반기 가장 큰 행사로 기억될 예정이다. 4월 23일 건축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전국 여성 건축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한 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는 역점 과제에 속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의 건축사협회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신입회원을 지원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건축사들의 협회 가입률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언론 매체를 통한 대외 인식 제고나 홍보 채널 활성화를 통한 협회 인지도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시상식다운 면모를 갖춰 행사의 위상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또 홍보대사를 선정해 언론홍보와 광고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건축사의 대외 인지도 상승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전망이다.

◆ 제안·요구·토로 등 합동회의 의견 ‘봇물’…
   석정훈 회장 “많은 제안 부탁”

이날 참석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도 분야별 의견을 제안했다. 이정희 남북교류위원장은 남북건축사의 교류 등을 포함해 타 위원회와 협동이 필요할 때 건축사협회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사위원회가 회원권익위원회와 함께 활동한 것처럼 단일 부서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한해 사안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박세희 녹색에너지위원장은 온라인 교육이나 녹색건축인증제도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계숙 여성위원장은 대학과 관공서 등에 여성 건축학도·건축사가 증가하는 추세를 들며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여성 건축사의 활동을 여성위원회에 한정하지 않고 유관부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탁월한 인재풀을 활용할 기회가 마련되길 그는 바랐다. 또한 4월 23일 ‘여성 건축사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건축사협회 차원의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위원장들에게 호소했다.
김형수 홍보위원장은 ‘홍보 업무 강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회의 관심사와 언론사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스컴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에 언론사가 고객으로 삼는 독자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건축사협회 운영에 외부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김수경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은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게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최혁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관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의 모든 활동과 비전은 각 위원회에서 시작되는 만큼 올 한 해 협회 업무의 시작은 오늘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의견들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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