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 제9조에 따라 2019년도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계획을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4월 22일(월)부터 4월 26(금)까지 5일간이다.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등록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APEC등록건축사 중 미갱신자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사 실무교육을 3년 동안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자기계발 항목은 최대 9시간까지 인정) ▲신청 직전 3년중 2년(730일)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출 서류는 ▲등록갱신 신청서 1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사무소 운영(근무)사실 확인서 1부 ▲4대보험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1부 ▲건축사 자격등록증 1부 ▲등록갱신비 240,000원 등이다.
접수는 방문 및 등기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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