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사무처가 ‘2019 전국 사무처 직원연수회’ 행사 개최로 4월 17일(수) 임시 휴무한다. 휴무일에는 민원업무 처리가 불가하므로 시급한 사항은 행사일 전에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행사 익일 신청하면 된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대한건축사협회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사무처가 ‘2019 전국 사무처 직원연수회’ 행사 개최로 4월 17일(수) 임시 휴무한다. 휴무일에는 민원업무 처리가 불가하므로 시급한 사항은 행사일 전에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행사 익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