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등의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하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범위를 확대해 응급보수 외에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관해서도 직접공사를 지원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노후 한옥의 경우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 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보수가 쉽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가 ’17년부터 시행 중인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 제외,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며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 점검 후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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