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설명회를 4월 10일 개최했다.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규제를 완화해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건립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회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공급과 역세권계획팀 백윤기 팀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어 ‘건축법 제 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의 실무에 대해 윤혁경 건축사가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 및 직원 13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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