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건축사무소, 00건축사사무소, 00건축연구소, 00설계사무소, 00건축디자인, 00스튜디오 등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축설계와 감리를 하는 상호들이다. 예비 건축주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듯 유사한 상호 중 어떤 곳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물과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애기하면 ‘00건축사사무소’가 맞다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을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는 주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에 대한 자격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에 대해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여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설계사무소, 시공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 또는 종속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 1. 설계사무소에 상담하고 의뢰해서 설계를 진행하다 인허가(건축허가·신고)를 진행할 때 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인허가를 맡겨야 인허가 처리가 빠르다면서 건축주에게 권유하는 설계(건축)사무소. : 빠른 인허가를 위해 그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건축)사무소는 인허가와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자체가 없다. ‘건축사’면허가 없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계비용에 인허가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좋은 건축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례 2. 시공상담하며 설계는 무료 또는 싸게 해주고 시공비는 평당 얼마라고 하는 시공사. : 설계비 무료는 없다. 그럼 설계비는 누가 주는 것일까? 상담을 진행했던 시공사가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인허가비용이라며 얼마의 설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런 경우 건축사사무소는 시공사(업자)에 종속되어 시공사가 요구하는 재료와 공법 등 시공사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설계비 또한 저가이기 때문에 설계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의 감리 또한 건축주 보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시공자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돌아간다.

사례 3. 건축사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건축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일명 ‘허가방’에 의뢰한 경우. : 건축사가 면허대여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인허가만을 처리하는 허가방에서 좋은 건축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 인허가용 도면이란 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면과 서류이지 시공을 하기 위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일들로 사무실로 많은 전화들이 온다. 인허가만 해줄 수 없느냐는 자격없는 설계(건축)사무소, 설계비를 줄테니 자기 입맛대로 설계해달라는 시공사(업자), 다른 곳은 설계비가 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는 예비 건축주 등 다양하다.
설계비가 지나치게 싸거나 부실한 설계도면으로는 건축물에도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불거져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집을 짓는 과정은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이 공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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