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다.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이번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다. 평가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공사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2주간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관한 저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환경관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공사현장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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