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정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3월 2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국토위가 의결한 법률 중에서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안이 눈에 띈다. 모두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본지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도한다.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알선하는 행위 금지>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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