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접수를 4월 1일부터 수시로 받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은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민간사업자의 주택(다가구·다세대)을 LH가 건축완료 전에 매입 약정,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전국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필요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 사업부에서 방문 접수만 받는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건축 주요공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주택품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건축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문제와 미매각·미분양 위험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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