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화재·내진성능보강사업 등 담당

정부가 별도의 팀을 신설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축안전팀’을 지난달 19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팀장 1명에 팀원 4명으로 구성된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과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건축안전팀은 이번 달 30일까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는 화재성능보강사업을 진행한다.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72개 동을 선정해 9억6천만 원 규모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성능보강 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축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처벌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과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성능시험 때와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사용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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