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경기 침체에 따라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복권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6월 10일까지이며, 2014년 6월 11일 이전에 회비를 미납해 제명 처분을 받은 자 중 협회 미가입자에 한해 재입회 복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기획재정국 재정팀(02-3415-68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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