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소방청 소방산업과

◆ 질의 요지
건물 증축 시 증축부분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신규 회로의 감지기 수량도 1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 지정 여부?

◆ 회신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의거 증축으로 경계구역의 증설없이 감지기 증설은 소방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축으로 인한 회로(경계구역) 증설은 소방감리자 지정대상으로 판단됨.

◆ 해 석
소규모 증축과 대수선(장애인용 승강기 추가 등)의 경우도 소방감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시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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