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조태종 건축사’ 이사장 선출

▲ 3월 11일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건축사공제조합 제4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된 조태종 건축사, 감사에 선출된 장양순 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조태종 건축사, 정명옥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장양순 건축사)

조태종 건축사 단독출마해 신임안 통과
“건축사공제조합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하나 돼야 하고,
공동 발전하는 상생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 정관·규정 개정해 새롭게 태어나도록 책임지겠다” 강조

조태종 건축사(주.마당 종합건축사사무소)가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출됐다.

건축사공제조합은 3월 11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으로 조태종 건축사를, 감사에는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를 선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이다. 정기총회에는 총 출자좌 23만4827좌 중 13만852좌가 참석해 55.7%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이번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선거에는 조태종 건축사가 단독출마했다. 이날 투표 후 정명옥 선거관리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총 투표좌수 15만3025좌 중 찬성 9만8687좌, 반대 5만4091좌로 이사장 신임안이 통과됐다. 임원선임의 건 외에도 ▲2018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태종 건축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심과제로 ‘조합의 개혁’을 손꼽았다. 선거공약으로는 ▲조합 사무실 협회내로 조속히 이전 추진 ▲수익률 제고 ▲협회와 상생하는 조합 만들기 ▲선거제도·의결권·이사선임 등 조합의 규정과 정관 개정 ▲공제사업확대(연금제도 도입)를 내걸었다.

조태종 건축사의 당선 후 첫 행보는 협회와의 상생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합이 2018년 말 협회를 떠나 현재 이 순간까지 갈등과 불편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건축사공제조합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상생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상생 위해
   “상생협의회 정례화해 공동발전방안 연구,
   협회 추진 법제도개선사업에 지원”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상생을 위해 “조합과 협회의 상생협의회를 정례화시켜서 공동발전방안을 연구할뿐 아니라 협회가 추진하는 법제도개선사업에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회 회원이자 조합원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종 건축사는 조합의 규정·정관 개정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작금 조합의 선거제도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고쳐 조합원 누구라도 출마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이며, 의결권·이사선임·조합원자격 등 조합의 정관·규정을 개혁적으로 고쳐 새롭게 태어나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감사에 선출된 장양순 건축사도 “조합 이사장이 정관 독소조항을 개혁한다면 협조할 것이고, 미진한 것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개혁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게 수시로 직접 보고할 것이다”며 조합원 중심의 열린 공제조합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사공제조합은 올해 수익은 88억1700만원으로, 비용은 78억1600만원으로 편성해 10억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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