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가기준 1993년 고시된 대가기준 그대로 고수
부적정한 설계감리대가는 건축설계감리업 전반 악순환 불러와

건축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정대가 받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

건축설계·감리 대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은 1993년 개정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그대로라고 해도 무방하다.

1993년 고시된 대가기준은 인·월수 방식으로 1992년 대한건축학회에서 연구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한다. 당시 대가산정 방법은 1988년 6월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요율을 그대로 반영한 ‘대가기준 개선안’을 설계대가로 환산하고, 1992년 당시 중급건축사보의 월 임금액에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한 승수를 적용한 금액 2가지로 구분해 도출했다. 현행 대가요율을 26년 전 요율과 비교하면 변한 게 없다.

1963년 건축사법 제정 이후 대가기준은 제정, 폐지를 반복해 왔다. 2009년 제정된 현행 대가기준이 2002년 제정된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2002년 개정된 것 같지만, 사실 2002년 제정된 대가기준도 1993년 개정된 대가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사업계는 26년 전 대가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견 건축설계 대가기준 요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견해가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총 공사금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있어 건축설계 대가기준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율체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993년도 총 공사비 2,350만원은 26년 후인 2019년도에는 물가상승률 211%를 감안한 5,0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되고, 이와 연동해 요율도 2019년 8.96%가 아닌 26년 전 요율인 10.4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건축사사무소 운영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에 가깝다.

◆ 대가요율 현실화 위해선 대가기준 제정,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인상조치 있어야

건축설계감리 대가요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가기준 개정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매년 4월 말 각 중앙부처에 통보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인상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현재의 부적정한 설계감리대가는 건축설계감리업 전반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축설계감리 대가요율의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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