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건축자재 점검·관리 강화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배치계획 수립 의무화·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주거·상업·산업 융복합 ‘도시재생혁신지구’ 연내 3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건축물과 건축자재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배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한 옛 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속도를 붙여 올해 신규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3월 8일 발표한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을 3종 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방화문과 내화충전구조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허가된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화능력 보강을 지원하고 내진보강을 신속히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생활SOC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중 건축사 업계 관련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 <2019년 국토교통부 건축 관련 주요 과제 및 이행계획>

 

▲ <2019 달라지는 국토 정책> 자료=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