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 민박, 한옥체험업 등 숙박시설에 개별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개선책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