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인터넷 접수

6월 29일 1차, 10월 19일 2차 시험 시행

국토교통부는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3월 8일 공고했다. 응시 원서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접수한다. 제1차 시험은 6월 29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19일(토)에 실시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1차 시험 과목은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평가(4지선다 선택형)이며, 2차 시험 과목은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평가(서술형)이다. 건축사는 1차 시험 ‘건축환경계획’ 과목이 면제된다. 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는 ‘건축설비시스템’ 과목이 면제된다.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녹색건축과(044-201-3772) 또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4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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