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법제처

◆ 질의 요지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해 석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을 건축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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