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심사 전문성·공정성 확보 및 관계전문기술자 수급협정제도 개선방안’ 강조
정무경 조달청장 “간담회서 제기된 의견 반영해 설계공모 심사과정 공정성 확대할 것”

▲ 조달청은 2월 21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설계공모 및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조달청이 건축설계입찰 시 관계전문기술자 ‘수급협정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건축사협회와 심사위원 평가기준 등을 협의토록 검토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2월 21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관계자와 ‘건축 설계공모 및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한건축사협회는 “조달청 설계 입찰 당선자가 확정되기 전에 건축사사무소 수에 비해 극히 적은 관계전문기술업체와 수급협정을 맺지 못해 조달청 설계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당선자 선정 이후에 조달청과 수의계약 전까지만 관계전문기술업체와 수급협정을 맺도록 수급협정 체결시기를 조정한다면 신진, 청년건축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건축설계 입찰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가 늘어날 것이며, 공정하고 현실적인 조달입찰 제도로 조달청 건축설계 품질이 강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 “심사위원 평가제도 도입·기준 제정 방안 마련 필요”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은 신진건축사의 시장진입에 도움 될 것”

이 밖에도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입찰에서 디자인평가를 도입하는 문제,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도입, 감점·실격 사유 구체화, 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설계공모 확대(2020년 1월부터, 2억 원 → 1억 원 이상)에 따른 업계의 설계공모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실무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심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을 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현재도 심사위원의 성실도나 공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경우, 조달청 직원이 평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다. 향후 협회와 평가기준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 “향후 설계공모 심사 관련 옴부즈만 참관에 대한 범위도 협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정훈 회장은 또 “심사항목의 위계가 필수적이며, 시공, 구조의 중요성을 건축계획과 같은 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당선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점을 강화하고 이를 자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면 지침 위반 시 낙선된다는 기준이 바로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은 신진건축사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 제도의 공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공정성이 확대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설계공모 심사 개선방안 등과 관련해 조달청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바 있으며, 건축사 설계공모 참여를 높일 다양하고 현실적인 업계 의견을 개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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