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의 동결선 확보를 위해 건축물 기초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지?

◆ 회신 내용
해당 토지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인 경우라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결과 원지반과 높이가 차이 나는 경우라면 이는 절토 및 성토에 해당되어 그 높이 차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해 석
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그 높이에 상관없이 절토 및 성토에 해당되어 그 깊이가 50㎝를 초과하거나 포장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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