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접수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이 대상이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17개 시·도 약 72개동으로 1개동당 4,000만원의 공사비가 지원되며, 국가, 지자체, 개인이 1:1:1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대상에 선정될 경우 보강공사비용을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시·도에서 이를 취합해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된다.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추진 세부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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