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상황』
대한건축사협회는 2011년 2월 25일 실시되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재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다른 때의 선거와는 달리 현재 입후보자로 거명되는 회원이 5~8명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여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전선거운동이 추석을 기점으로 명절선물 돌리기, 기념품 제공 및 개인 홍보물 전달은 물론 직접 거명하기 곤란한 물품제공 등 과열과 혼탁의 양상을 더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 금번 회장선거에 입후보를 선언한 모후보가 일부 대의원에게 발송할 서신에도 혼탁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인용하면, “선물과 향응과 같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당선한 사람이 어떻게 협회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협회를 대물림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장이 되려는 사람은 회장이 되고나면 한국의 부패하고 어두운 건축계를 개혁하고 밝히겠습니까? 그런 분의 의식으로는 여태껏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열·혼탁으로 보여 지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후보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실태는 어느 정도 관례화 되어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예년과 달리 금년과 같은 많은 후보자가 예상되는 경우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당연히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는 것은 회원 대부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접 보고 있으며 또한 이의 폐해를 모를 리 없는 협회의 공식기구가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이나 지침 없이 지금과 같이 계속 수수방관하는 것은 협회의 고유 업무에 대한 훼손이라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선관위 상설과 예비후보등록제도가 과열 혼탁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다행히 2010년 12월 1일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현재 폐해가 노출되고 있는 양상에 대하여 염려와 함께 대안이 제시되었는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요지는 앞서 지금의 상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해 여름부터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과열양상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선관위를 상설화하고 예비등록제를 도입하여 양성적으로 선거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운동이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 선관위 상설화와 예비후보등록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칫 이제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여온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본다. 

『국가선거 관계법령상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취지』
국가선거관계법령상 ‘사전선거운동’이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전날까지 이외에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내용이 지나치게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덧붙여 상기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획기적인 선거문화 개선 없이 진정한 협회발전이 가능한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는 1962년 창설되어 불혹의 경지를 지나 어언 50여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간 회원수의 증가 등 양적인 면에서 볼 때, 협회는 엄청난 발전이 있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이에 상응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누구나 장담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그 저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현재의 선거문화가 협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차제에 이의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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