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 및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제 정착을 위해 내진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설계·시공 적정성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해 인증한다.

단독주택,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평가서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한 인증제 안착을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건축주에게 지원한다.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비용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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