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부터 착공 전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으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공사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문의=HUG 콜센터 1566-9009)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 공사예정공정표 등이다.

HUG는 단독주택 품질보증을 통해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HUG는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 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실제 기성보다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다.

▲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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