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 건축사법 시행 1년…
법 시행됐지만 대가기준 준수규정 실효성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26일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개정·공포 시행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공공대가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미준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제 80건에 달하는 미준수 발주 사례가 접수됐다. 작년 12월 31일에는 정부부처 및 각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수의시담 감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도 개정·시행됐다.

이처럼 건축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문제는 대가기준 규정준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또 발주청과 예산책정 부서(예산실)와의 예산업무 입장차도 있다. 발주청은 사업 관련 충분한 예산을 요청하나 예산실에서는 타 사업을 참고해 최소 예산안만을 책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적은 예산을 배정받은 발주청은 건축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또는 건축사의 업무대가를 과도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같이 조달청, 교육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감리업무에 대해 공공대가기준을 미적용하는 부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 1월 조달청장 간담회를 열었고,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도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미준수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는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대가기준 준수의무화 요청 공문을, 전국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에게는 대가기준 해설서가 배포될 수 있도록 요청·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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