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술용역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인상했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통합 관리됐던 일반용역·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설계·감리 등으로 나눠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했는데, 기준 개정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을 상향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 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 12.5%p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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