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정부 이행점검 체계 강화
비상저감조치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14일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도별 조례에 따르게 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또한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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