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홍보물 활용해 교육실시할 수 있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하거나,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또는 강사를 초빙해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자세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설명 참조_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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