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추천 받아 2월말 선정

광주광역시는 건축·도시공간 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공공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중앙정부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다. 시는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등과 TF 회의를 갖고 지역 건축계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 지역건축 관계자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시는 역량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2월말께 총괄건축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는 ▲ 건축·도시공간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발주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 및 자문 ▲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협업 추진 등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괄건축가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광주 아트폴리스(가칭)’ 정책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구 인화학교 부지의 장애인수련시설 등을 추진해 광주만의 건축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정책 혁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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