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건축사 자격대여 예방 위한 건축사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제기

건축사 자격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의 설명의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건축사업계 의견이 나왔다.

건축사법 제4조와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는 규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세부적인 업무가 존재하는 이유로 건축사는 설계업무를 소속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 상담’, ‘집 지어드린다’며 광고,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주는 건축사와 계약, 상담하는 줄 알았다가 소송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서야 자격대여였던 것을 알게 된다. 건축사가 건축주를 만나 건축과정 등을 설명토록 하게 되면, 건축주가 건축사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확률이 줄어들고, 결국 건축사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연구원이 2018년 2월 발표한 ‘국민안전 및 건축설계품질 강화를 위한 건축사의 업무량 연구’에 따르면, 소속직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 건축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사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자격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자정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량 관리를 비롯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건축사법으로 정하는 건축사의 의무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총 14가지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설명의무, 건축사 면허증 제시, 위탁금지 규정이 있다.

◆ 일본, 건축사 설명의무 및 자격증 제시 의무화 
   국내도 의사, 약사 등은 설명의무 제도 있어

특히 일본 건축사법 제24조의7(중요 사항의 설명 등)에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설계 위탁 계약 또는 공사 감리 위탁 계약을 건축주와 체결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주에게 관리건축사 및 기타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속하는 건축사가 설계 위탁 계약 또는 공사 감리 위탁 계약 내용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는 설계 위탁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 건축사 자격증 또는 자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설계 위탁자가 설계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일본의 건축사 설명 의무화는 국내 의사나 약사에게 환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복약지도 등을 의무화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의사와 약사 업무상 설명 의무에 대해 법으로 명시돼 있으며, 자격자로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 있다.

건축연구원은 “건축사 윤리의식을 상실한 자격대여 행위나 설계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는 덤핑·과잉수주가 만연해지면서 왜곡된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설계업무과정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한 건축사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면서 “이로 인해 건축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건축사의 자격증을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건축사에 의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보완적인 장치로서 건축주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대여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격대여 시 처벌수위는 전문자격 위상과 비례
   건축사자격 대여 제재규정도 강화돼야”

A 건축사는 “우리나라는 건축주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허가권자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만 지불되면 사용승인필증이 발급된다. 자격대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실정”이라며 “일본처럼 건축사의 자격증 제시 의무와 설명의무가 도입된다면 무자격자임에도 건축사로 행세하는 일이 줄어들어 자격대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건축사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사 자격대여자뿐만 아니라 자격대여 알선자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 “자격대여 시 처벌수위는 전문자격의 위상과 비례한다. 건축사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도 제재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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