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 1년, 제도 개선점 지적

▲ (사)한국지하안전협회가 1월 16일 국회도서관 회의장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지하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지하안전협회)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점을 현행 ‘허가 전’에서 ‘착공 전’으로 변경해 안전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건축사업계와 서울시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지하안전협회가 1월 16일 국회도서관 회의장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 “기존 건물 철거 후에야 지반조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장기화로 각종 민원 제기
   “신속한 건축행정처리 위한 중복행정 최소화·평가인력 확충 필요”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자문위원은 “정확한 지반조사와 안전한 건축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및 승인기간을 ‘허가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통 기존 건물이 철거된 후에야 지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데, 건축주들이 허가받은 후 착공시기에 임박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협의 시점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대지 경계부의 일부와 대지 전체에 대한 지질조사가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어 시공단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주가 대지 매입 시, 잔금을 대출받으려 해도 금융기관은 허가 결과를 갖고 금융지원을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점이 허가 전으로 되어 있어 마찰을 빚게 된다”면서 “건축설계 프로세스와 건축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점을 ‘착공신고 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석 위원은 또, “신속한 건축행정 처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굴토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유사한 협의, 승인 결과는 상호 인정체계를 구축해 중복행정을 최소화하고, 평가 인력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근용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팀장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간 장기화로 인해 사업 지연과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편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10미터 깊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점을 건축 인·허가 전에서 착공 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근용 팀장은 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검토·통보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태국 건설기술교육원 교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신청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LH에 제출하고 나면 현지조사 의뢰 15일을 포함해 30일 내로 업체에 회신한다.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20일 안에 회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는데 6~7개월까지 걸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영록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은 “협의기간이 길게는 6~7개월 소요된다고 하지만 협의완료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통계적 오류인 측면도 있다”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의기간과 협의시점 유예 등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기관수를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법적으로 정해진 협의기간(30일)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