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가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주관으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논의의 건 ▲ 공제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건축사공제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협의회는 향후 논의와 합의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2월 19일 3.900여명 회원(조합원)의 위임(’19.1.15일 4,264명, 127,072계좌)을 받아 건축사공제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건축사공제조합 정관규정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1월 18일) 이내에 소집해야 함에도 공제조합은 소집요구서의 서류 하자를 결격사유로 들어 소집하지 않은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르면 소집요구서 및 절차 등에는 일체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협의회 후 진행코자 했던 건축사공제조합 직무대행과의 간담회가 공제조합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건축사공제조합은 오는 3월 11일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시행 중인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공정섭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김경만 회장,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류재경 회장, 충청남도건축사회 김양희 회장, 전라북도 건축사회 이길환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4명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행사 전체 일정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 회의는 지역 간 정보교류와 건축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