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부산은행이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원들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1월 15일 부산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대출상품 금리우대(최대 0.2%), 신용카드 서비스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금융혜택을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회원들에게 제공하며,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홍보, 안내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