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지상 1층 (피난층) 계단실 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옥상광장으로 나가는 문의 피난방향 적용 대상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의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니면 반드시 계단실 지상 1층 부분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해야 함.

◆ 해석
피난층의 화재 발생 시 계단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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