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굴토심의 대상 확대·착공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 등 추진

앞으로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의 굴토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굴착공사 시에는 전문기술자(감리)를 현장에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20여년 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의 부활 여부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 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공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장의 굴토 분야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의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이뤄진 인허가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굴토심의 대상 중소규모 공사장 확대
   ‘착공 신고제’에서 ‘안전허가제’ 변경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 굴토 심의 대상이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 이뤄지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는 철거 이후로 변경된다. 
착공 단계에서는 착공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처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착공 안전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 분야를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 대다수 건설업 중대재해가 흙막이 공사 부실 등 가시설 관련 사고임에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계측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대상을 현재 지하 10미터 이상 공사장에서 5미터 이상 중소규모 현장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5미터 미만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착공 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계측관리계획’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인 구청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은 30세대 미만의 분양용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임대 목적 주거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규정을 악용해 감리를 피해가는 편법을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지정 제외 신청 시 건축위원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신설한다.

◆ 굴착공사기간 현장 감리 의무 배치
   기초공사 후 중간검사제도 도입 검토

굴착공사 기간에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굴토 심의 대상이 아닌 공사장도 주 2회 이상 감리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소형 공사장은 굴토 심의 시 상·중·하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상 등급에 대해서는 건축사 등 관련 전문 기술자를 투입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일정 규모의 공사장에 대해 가시설 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중간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간검사제도는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자격 대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자격 대여자뿐 아니라 공조한 건축주, 중개자, 업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까지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처벌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건축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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