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주요 구조부 노출되는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시 안전점검 실시

▲ <정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자료=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물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7%다. 이중 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가 시급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저성장기, 인구감소기에는 도시행정과 건축행정도 달라져야 하며,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안전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행정의 틀과 사고방식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전관리 대책은 크게 ▲ 안전점검 방식 개선 ▲ 관리자 책임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 지자체 안전관리 역할 강화 총 3가지로 구분된다.

◆ 정밀점검 시 전자 내시경 활용

먼저 건축법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정밀점검 시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강남 삼성동 오피스텔 이른바 ‘대종빌딩’도 2층 인테리어 공사 중 균열이 발생했는데, 현행 ‘육안점검에 의한 등급산정’이 형식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분 건물이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철거하지 않고는 이상유무를 판별할 길이 사실상 없어 마감해체 명령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본지 2018년 12월 16일자 보도 참조_“마감된 구조의 육안검사 불가능! 1명이 고층건물 하루에 10개검사 가능한가?”>

또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시엔 조사를 위한 점검구 등을 설치해 안전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종로 고시원 사고,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위험으로 내부 리모델링 때 기둥, 보를 자르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점검 시 건축물의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관리자용 체크리스트도 보급된다.

◆ 건축물 관리·점검이력 건축물 매매 시 제공·활용

관리자 책임강화와 부실점검 예방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제공·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를 대신해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해 부실점검업체를 제재하는 등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제3종 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 시 지자체가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해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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