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대여 알선행위’도 처벌 및 제재 규정 마련될 듯

앞으로 건축사, 의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으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건축사, 의사 등 자격 대여자·대여
   받은 자 제재규정 뿐
   대여 알선자 처벌 규정은 없어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격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지만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건축사, 법무사, 의사, 행정사 등 70개 자격에 대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자격대여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실,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건축사 자격대여 근절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국민 행복을 위한 건축사 윤리 확보 및 관리 방안 연구(2016)’와 한국건축정책학회와 함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2017)’ 등을 진행했다.

특히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 무자격자, 자격대여 등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 <현행 주요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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