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발표

올 10월부터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무적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모델하우스와 같은 견본주택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1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만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신고대상까지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했다. 소방서는 이를 전산화해 화재진압 등 비상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소방서가 갖고 있던 설계도가 병원의 실제 구조와 달라 소방관이 건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때 인명피해를 키웠던 원인 중 하나인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돼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문을 잠근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2019년 건축 관련한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정리했다.

▲ <2019년도 건축 관련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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