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서울시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조례를 개정하고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사업면적 9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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