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근로시간의 축소와
최저시급의 상승에 대응하는
적정 건축설계비 적용 필요


해가 바뀌게 되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 2019년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축소되었고,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최저월급기준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로 이어지고 최저 시급을 올려주지 못해 감원을 해야 하고 급기야 폐업까지도 생각한다는 뉴스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뉴스에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무슨 경영을 하느냐 차라리 접어라 하는 댓글도 달리고 있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양상도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이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급여와 일하는 시간을 두고 건축사사무소의 구성원인 건축사와 직원들간의 미묘한 대립이 있어왔다.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최대 근로시간의 축소는 건축사들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다. 건축설계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감성적 고뇌와 과학적 사고의 결과로 탄생하는 건축설계의 특성상 투자시간과 비례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설계자의 고뇌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계결과물을 완성시킬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약속한 시간까지 건축물의 인허가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완성하려다 보니 오래전부터 건축사사무소는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업무행태를 취해 왔다. 하지만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함께 제도 또한 개인의 여가를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의 고민이 깊이지고 있다.
건축주들의 많은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또는 건축사의 계획에 대한 욕심에 설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없는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지만 현 사회분위기상 그건 어렵다. 또한 직원을 더 고용하자니 건축설계를 하겠다하는 졸업생들도 별로 없거니와 새로 고용해도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해내는데 까지 교육기간도 필요하다. 또한 설계비는 제자리인데 매년 오르는 급여도 부담이 크다.
발주처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가 빨리 완료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건축물이 완성 되었으면 하지만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는 건축설계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과거에 손으로 제도하던 시절보다 캐드로 도면을 작성하다 보니 도면 작성에 대한 시간은 단축된듯하다. 하지만 현장의 시공 기능자들의 도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 부족으로 좀 더 자세한 도면이 요구되고,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건축 인허가 체크사항들에 대응하는 설계도서 작성으로 도면분량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내진구조의 확대, 에너지 이행계획서 검토 대상 확대, 각종 인증제도 확대 등에 따라 단위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건축사무소들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단위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건축물의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시공도면을 간소화 하거나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한 설계기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과거에 3개월 소요되었던 프로젝트라면 4개월, 5개월로 설정해야 한다. 아기가 엄마 배속에서 10개월간의 성장 후 태어나던 것이 이제는 12개월이 필요하다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다. 이제 건축설계 결과물이 더디게 나오는 것에 대한 건축주의 이해가 있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건축사의 고뇌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설계비에 대한 기준의 변화도 필요하다. 설계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간접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이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용역비가 책정된다. 이 대가요율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발주 사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평당 얼마식의 설계비가 통용된다. 그 기준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건축사사무소는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다. 이제 건축 설계에 필요한 일수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최대 근로시간의 축소와 최저시급의 상승에 대응하는 적정 건축설계비 적용이 필요하다. 좋은 건축물이 완성되길 바라면서 적정 건축설계비를 책정하지 않고 건축문화 창달을 빌미로 건축설계를 열정페이나 재능기부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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