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회신일=’18.12.19

◆ 질의 요지
굴토깊이의 산정은 원지반에서 굴토바닥면까지의 깊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성절토 후 지반을 기준으로 하는지?

◆ 회신내용
지하안전특별법 시행령 13조 및 23조에 의거 승인당시 기준 원지반에서 굴토 바닥면까지의 깊이를 산정한다.

◆ 해석
굴토로 인한 높이변화는 기존 지반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사례로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추가적인 굴토의 경우 최하 지하층 하부 지반면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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