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공포

과도한 과업추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화해 금지행위로 명시

앞으로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에서 상금을 감액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2017년 9월 개정·시행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불공정 ‘수의시담’ 관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각 발주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기관 등 각 발주기관은 개정 예규에 맞춰 관련 내용을 시행하게 된다. 또 개정 예규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 해 계약예규 내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예규는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에 불공정 수의계약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다.

또 개정 예규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 공정조달 환경조성을 위한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금지행위 중에는 특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규정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집행 시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불공정계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번 개정은 작년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수의시담 금지를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계약예규 개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건축설계시장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축계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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