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10년이 끝나고 2011년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도 특히 우리 회원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오는 2011년에는 회원들 모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제가 우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한지도 7개월이 되어갑니다. 공직에 있을 때 건축사협회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일해 봤기 때문에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협회의 일원으로 일을 해보니 그동안 몰랐던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부임이후 지금까지 협회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근거가 담긴 건축사법중개정법률의 공포, 건축사시험, 2010대한민국건축사대회, 건축의 날 행사, 한국건축산업대전,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있었는가 하면 환경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IBS KOREA 및 한국그린빌딩협의회․태국건축사협회 등과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협회에서는 거의 매일 각종회의가 열리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건축사회까지 합하면 한참을 얘기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과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은 빠뜨리고 덜 시급하거나 효과가 별로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물음은 협회존립의 당위 그 자체로서 협회가 해야 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협회의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작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소 진부하지만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협회의 설립 목적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법과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크게 분류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에서 법정단체로 규정하면서 요구하고 있는「공공의 이익추구」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의 권익보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협회와 같은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지만 법정단체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공공의 이익은 대부분 법률에 일일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이 승인이나 지침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요구해 오므로 협회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회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두 번째 목적인「회원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고 절실할 것입니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회원의 업무환경(보수대가․업역․업무수행절차․행정처분․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회원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국가기관이라는 상대가 있고 또 그 효과와 영향이 비교적 단기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우리 의도와 주장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주장이 정당해야 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때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회원들의 업무의 내용과 노력 등에 관하여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다하더라도 국민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고객(Client)은 물론 국가기관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과가 더디더라도 협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성과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비용대비 성과가 미미한 경우도 많아 그 효과와 비용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협회가 YTN과 협약을 맺어 회원들의 역할을 알리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회원들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키우는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일예로 외국에 진출하고자하는 회원들에게 상대국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대부분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회원 개인차원의 일들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정도도 각기 달라 협회도 제한된 범위에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 가지 업무군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회가 이 일들을 과연 균형 있게 추진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예산과 투입인력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위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우선순위도 대체로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할 일을 정할 때 먼저 그 일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회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몇몇 회원들 또는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일, 또한 회원들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실적위주의 행사나 교류 등은 마땅히 지양해야 합니다. 굳이 우리 협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한 일들과 목적이 중복된 일들도 위에서 말한 우선순위에 따라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을 다해 나갈 때 협회가 우리 회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곧 있게 될 총회에서는 앞으로 협회를 이끌 주요 임원들이 선출되고 내년에 추진될 사업계획도 확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다함께 기대해 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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