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의 시공단계 품질관리 기능을 더한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월부터 출시한다고 2018년 12월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하자보수보증은 하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부터 약정 보증기간 만료시까지로 최대 5년 이내 공종별로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로 최대 공사비의 5%(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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